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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03 2013고단6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시에이(CA)110브이(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7 18:4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선화동 명신공인중개사 앞 편도1차로를 대전세무서 쪽에서 목동4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차량이 정체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량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체된 차량 우측 갓길을 따라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체된 차량 앞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4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2013. 1. 29.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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