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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7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4. 20:49 경 춘천시 죽림동에 있는 육림 고개부터 춘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다 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2010년, 2014년 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08년, 2010년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편이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편이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 운전으로 그치고, 더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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