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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10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2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2014.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벌금형을 각 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9. 04: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춘천로 349-2에 있는 롱 타우객 잔 주점 앞 도로부터 춘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단속 관련 사진, 음주 운전 단속관련 녹화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 2014년 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편일 뿐만 아니라, 피고 인의 종전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도 높은 편이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 운전으로 그치고 더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앞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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