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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11.18 2015가단2290
공유물분할
주문

1. 김천시 C 대 408.3㎡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발생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김천시 C 대 40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411.1분의 389.2 지분, 피고가 411.1분의 21.9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대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상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0603,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김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경북김천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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