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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8 2012노1787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사실은 재단법인 E 제14대 이사장 피해자 F이 서울시 문화예술과로부터 위 재단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이후 재단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 선거규정을 적법하게 제정하여 위 선거규정은 물론, 위와 같이 선거규정이 제정되었다고 G총회와 H지부회장에게 발송한 2010. 3. 10.자 ‘(재)E 정관 변경 통보서’가 허위 가짜 문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I대학교 구내우체국에서 G회원 수십명에게 “서울시에서 2009. 12. 23. 정관개정 승인받았다면서 2010. 3. F 이사장 명의로 여러분들께 발송했다는 선거규정 제17조 당선규정( 과반수 미만 최다 득표자 당선결정)은 허위 가짜 문서로서 ”라는 유인물을 우편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고, 2011. 11. 19.경 J에서 G회원 수십명에게 위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선거규정 제17조 과반수 미만 최다 득표자 당선결정규정이 G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 현 이사장인 고소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취지로, 위 규정의 내용과 효력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한 것일 뿐 고소인 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고, 위 선거규정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개정되었더라도 위 같은 비판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허위 가짜문서’라는 부적절하고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표현만으로는 고소인 개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이지 않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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