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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14 2016고정602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애완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경우 목줄을 하여 고정시켜 개가 집밖으로 돌아다니다가 사람을 무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개를 풀어 놓은 과실로 2016. 6. 10. 14:30경 제주시 B건물 203호로 가서 그곳에서 피해자 C(여, 42세)의 오른 손가락을 피고인 소유의 위 개가 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표재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잠깐 문을 열어놓은 사이 피고인의 애완견과 피해자의 애완견이 서로 물려고 하는 등 과정에서 피고인의 애완견이 피해자에게 해를 가하게 된 상황으로 그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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