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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10 2016노100
직무유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직무유기의 점 피고인이 제주지방경찰청의 ‘2015년 주요 지명수배자 특별검거 계획’에 따라 지명수배자 115명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 등 수사를 지시받았음에도 위 지명수배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던 피고인의 장모 G에 대하여는 통신자료제공요청을 하지 않는 등 수사를 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G를 자수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지 직무를 포기하였던 것이 아니다. 2) 공무상비밀누설의 점 G의 지명수배 내역은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이를 자신의 처이자 G의 딸인 H에게만 알려 주었을 뿐이므로 제3자에게 누설될 가능성도 없어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G의 수배 사실 및 공소시효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직계비속인 H은 위 법 제71조 제2호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직무유기의 점 가) 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저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또 그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인 충근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를 이르는 것이 아니고,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그것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7725 판결 등).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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