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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14노1561
허위공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직무유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A와 B의 몸싸움을 직접 보지 못하였고 거기에 일천한 수사경험까지 더해져서 사건 처리 방향과 방법을 다소 적정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유기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⑴ 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저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또 그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공무원이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그것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963 판결 등 참조). ⑵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 증인 Q의 일부 증언을 종합하면, ① 제1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B으로부터 귀를 물어뜯긴 A가 화가 나 성명불상자와 함께 지구대 안으로 들어와 그 곳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이던 B에 대하여, A는 칼을 휘둘러 B의 얼굴 등에 자상을 입히고 성명불상자는 주먹으로 B의 얼굴을 때린 사실, ② 당시 지구대 경찰관들은 A 등을 제압하여 칼을 빼앗았고 피고인은 위 칼을 건네받아 직접 공용서랍에 넣어 두는 등 위 사건 발생을 인지한 사실, ③ 그렇다면 사법경찰관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범죄를 인지하여 입건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A 등의 신병을 확보하고 피의자와 목격자 등 참고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며 범행도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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