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직무유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A와 B의 몸싸움을 직접 보지 못하였고 거기에 일천한 수사경험까지 더해져서 사건 처리 방향과 방법을 다소 적정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유기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⑴ 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저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또 그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공무원이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그것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963 판결 등 참조). ⑵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 증인 Q의 일부 증언을 종합하면, ① 제1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B으로부터 귀를 물어뜯긴 A가 화가 나 성명불상자와 함께 지구대 안으로 들어와 그 곳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이던 B에 대하여, A는 칼을 휘둘러 B의 얼굴 등에 자상을 입히고 성명불상자는 주먹으로 B의 얼굴을 때린 사실, ② 당시 지구대 경찰관들은 A 등을 제압하여 칼을 빼앗았고 피고인은 위 칼을 건네받아 직접 공용서랍에 넣어 두는 등 위 사건 발생을 인지한 사실, ③ 그렇다면 사법경찰관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범죄를 인지하여 입건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A 등의 신병을 확보하고 피의자와 목격자 등 참고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며 범행도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