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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8.27.선고 2014가단204110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4가단204110 손해배상 ( 기 )

원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

변론종결

2015. 6. 25 .

판결선고

2015. 8. 27 .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만 원, 원고 B, C에게 각 15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2. 25. 부터 2015. 8. 27.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4 / 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 000만 원, 원고 B에게 1, 500만 원, 원고 C에게

1, 0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인정 사실

가. E은 2013. 12. 31. 17 : 35경 국정원 대선 개입 관련 특검 도입과 대통령 퇴진의 취지가 적힌 현수막 2장이 걸려 있는 서울역 앞 고가도로 중간지점에서 분신자살을 시도하여 2014. 1. 1. 7 : 55경 F병원에서 사망하였다 .

나. 원고 A은 망 E ( 이하 ' 망인 ' 이라 한다 ) 의 어머니, 원고 B은 망인의 형, 원고 C은 망인의 동생이고, 피고는 주간지 G의 발행인으로 위 주간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

다. 피고는 자신의 트위터에 2014. 1. 2. " 죽음의 굿판을 또 다시 만들지마라 - 친노 종북세력의 애국열사 만들기 ", 2014. 1. 3. " 서울역 고가도로 분신자살 ( ? ), 타살의혹에 논란증폭, JTBC 9시 뉴스 영상화면에 불길 치솟자 2명이 도주하는 영상 포착 / 경찰측에 확인 고가위의 두 놈, 경찰이 아니랍니다 ", " 제가 경찰에 확인해보니 분신현장에 경찰 없었다더군요. 도착했을 땐 이미 끝났답니다. 그럼 고가에서 불지르고 도망가는 저두 놈들 누굽니까 ", " 서울역 고가 살인사건 현장 사진입니다 ", " H이란 자의 핸드폰 통화내역 수사하면 친노종북들이 줄줄이 엮어 일망타진하겠군요 " 등의 글 ( 이하 ' 이 사건 트위터 글 ' 이라 한다 ) 을 게시하였다 .

라. 피고는 2014. 1. 7. 종합편성채널인 I에서 제작하는 ' J의 뉴스쇼 0 ' 라는 프로그램 제519회 제1부 ( 이하 ' 이 사건 종편 프로그램 ' 이라 한다 ) 에 출연하여 분신자살 문제를 토론하면서 " H씨라는 분이 서울역 고가 밑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 분신자살한 분 병원까지 따라갔어요. 이건 병원에 갔던 기자들이 증언해줬는데, 병원에까지 따라가서' 그 때 K 분신자살 때는 너무 빨리 끝냈다. 이번에는 국민장으로 길게 끌고 가야 된다 '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도대체 이게 우연이냐, 우연일 수가 없다 ", " - - 이미 L연대 M대표가 이미 현장에, 병원에 들어가 있고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래서 이 분은 다음날 새벽 5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12. 30. 저녁에 좌파 운동가들 목격자인 H씨가 합쳐서 병원에 들어가서 이미 국민장 논의를 했단 말이죠 ", " - - 우연으로 보기에는 이상한 사태가 좀 있고 최소한 죽기를 바랐거나 죽자마자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먹겠다는 조직적 행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가 이 사건 트위터 글과 종편 프로그램에서 한 말들은 망인의 자살동기를 왜곡하여 정치적 목적에 의하여 살해당하였고, 그 죽음이 정치적 목적에 의하여 기획된 것이라는 허위사실에 기초한 표현으로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위자료로 피고는 원고 A에게 2, 000만 원, 원고 B에게 1, 500만 원, 원고 C에게 1, 0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망인에 대한 이 사건 트위터 글과 종편 프로그램에서의 표현은 분신현장의 목격자와 동영상으로 인하여 소설관계망서비스 ( 이하 ' SNS ' 라 한다 ) 에서 제기된 의혹에 관하여 사실확인을 한 것이거나 망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정치세력을 비판하는 정치적 표현으로서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3. 판단

가.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 여부

1 )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것인 이상,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는바, 다만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한다 . (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참조 ).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란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이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된다 .

한편,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만일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참조 ) . 2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트위터 글과 종편 프로그램에서 한 말들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 없이 만연히 친노종북세력이 망인의 죽음을 사전 기획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였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트위터 글과 종편 프로그램에서 한 표현을 통하여, 피고는 간접적으로 망인이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정치세력과 연관된 듯한 인상을 심어줌으로써 망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손상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단순히 정치적 견해 또는 성향에 차이가 있음을 표명하는 것을 넘어 망인의 자살 여부에 관하여도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망인의 사회적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

나. 위법성 조각 여부

피고는, 정치적 퍼포먼스로서의 분신자살은 공적인 관심사에 속하는 것이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이 사건 트위터 글과 종편 프로그램에서 한 표현은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과 형사 N에게 전화로 확인하고 망인이 후송된 병원에 갔던 기자로부터 직접 들은 사실에 기초한 정황을 고려하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살피건대, 망인이 공적인 존재이거나 사회적 흐름 속에서 분신자살로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트위터 글과 종편 프로그램에서 한 망인에 관한 표현에 대한 정당한 목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트위터 글과 종편 프로그램에서 한 표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과 형사 N와 망인이 후송된 병원에 갔던 기자로부터 확인했다거나 중요한 부분에서 진실이라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손해배상책임의 내용과 범위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트위터 글과 종편 프로그램에서 한 표현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인격권 침해의 불법행위가 인정된 이 사건 트위터 글과 종편 프로그램에서 한 말들의 표현 동기,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정도 및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표현 방식, 이 사건 트위터 글이 게시된 횟수와 분량 및 장소, 이 사건 종편 프로그램에서 피고가 한 말의 분량과 행하여진 장소, 피고가 이 사건 트위터 글과 종편 프로그램에서 한 구체적인 표현과 그로 인한 망인의 사회적 평가 및 인격권 침해 정도, 언론미디어에서 피고의 영향력 등을 고려하는 한편, 피고가 나중에 SNS에 " 결과적으로 망인의 유족에 피해가 가게 된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립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한 점 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원고 A에 대하여 300만 원, 원고 B, C에 대하여 각 15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위자료로서 원고 A에게 300만 원, 원고 B, C에게 각 15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2. 25. 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8. 27.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박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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