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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8 2017노36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2회 벌금형,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과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이 단순 무면허 운전에 그쳤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단속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렌터카로 당 심에 이르러 그 계약을 해지하고 위 차량을 렌터카회사에 반납한 점,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의 실효로 합계 징역 9월을 복역하여야 하는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 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약 2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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