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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7 2014가단163558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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