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4 2014가단22482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672,602원과 그 중 100,000,000원 대하여 2014. 2. 7.부터 2015. 2.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A,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