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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08 2019가단1705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D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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