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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285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회사대표이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서 아이디 “B”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6. 23:32경 거주지인 서울 송파구 C건물, 112동 2002호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로 위 네이버에 접속한 다음 지식인게시판으로 들어가 자료를 검색하던 중 그곳에 성명불상자가 올린 “광진구 D 자전거샵 어떤 곳 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성명불상 회원(아이디 E)이 자전거샵의 위치, 규모 등을 설명한 글을 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을 접속한 다수의 회원이 볼 수 있는 댓글 난에 위 자전거삽 업주인 피해자 F(남, 48세)을 "거만하고 무식한 놈입니다. 상종하면 열받아 병나거나 바가지 옴팍.. 문제생기면.. 예약하고 몇 번이나 가도 못 고칩니다. 그래서 동네 생활 자전거 아저씨 공짜로 고쳐 주셨습니다.“라는 악의적 댓글로 소개한 뒤 이어 ”와정말 이런 개새끼 봤나.. 이런 멍청한 새끼 싸질러놓고 미역국 처 먹었겠지.. 애들은 잘 키워야합니다 아런 들 떠러진 인간 만들어 해를 끼치면 안되잔여 (생략)"라는 댓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6. 8. 29. 피해자가 고소취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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