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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3 2017노469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투자를 받아 사업을 수행하였고, 피해자 C도 피고인과 함께 주도적으로 사업에 참여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C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 O, Q으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을 P가 운영하는 와인 바에 투자하였고, 위 피해자들도 이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 O, Q을 각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피고인은 2011. 경 파산 면책 신청을 한 신용 불량자로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거의 없었고, 수 차례 투자금을 교부 받아 사업을 시도하다가 사기 또는 횡령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수사기록 1권 115, 116 쪽), 이 사건 이전인 2012. 경 및 2013. 경에도 의류사업 등 명목으로 본건 외 Z, AA으로부터 총 약 7,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도 위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2014. 6. 12. 1,400만 원, 2014. 6. 19. 2,100만 원, 2014. 7. 13. 3,000만 원을 각 교부 받은 다음 2014. 7. 16. 피해자에게 총 6,500만 원에 대한 현금 차용증을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2014. 8. 8. 3,000만 원, 2014. 8. 11. 1,000만 원, 2014. 8. 20. 3,000만 원, 2014. 12. 17. 5,000만 원, 2014. 12. 21. 5,000만 원 등 합계 1억 7,000만 원을 교부 받은 다음 여기에 기존 차용 금인 6,500만 원을 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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