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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2 2017가단1789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441,65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F로부터 G역 공사를 수급하였고, E은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에 위 공사 중 일부를 재하도급하였으며, H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으로부터 타일을 구입하였는데, I은 피고에게 위 타일의 불연도장을 의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J페인트를 이용하여 불연도장작업을 하였으며, H는 이러한 타일을 공급받아 G역사 1구간에 타일을 시공하였다.

다. 그런데 F 감리단이 타일의 불연성능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고, 피고가 납품한 타일과 다른 회사가 납품한 타일을 비교하였는데, 다른 회사가 납품한 타일이 내연 성능이 더 뛰어나다는 이유로 피고가 불연도장한 타일의 철거 및 새로운 타일의 시공을 요구하였으며, 이를 수락한 H의 요청에 의하여 I은 새로운 타일을 공급하기로 하면서 피고와의 계약을 해제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 증인 L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년 동안 피고에게 페인트 및 부자재를 납품하였고, 2017. 7.말 기준 미수금액이 123,303,679원이었는데, 2017. 8.초 23,894,825원을 지급받았다.

특히 하자 없는 제품을 납품하였으나, 피고가 하자를 주장하므로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 제품 상당의 대금 25,967,200원을 공제한 73,441,654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페인트 중 M페인트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가격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

원고가 2015년경 피고에게 G역 공사와 관련하여 납품한 J페인트의 하자로 인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 판단 먼저 M페인트에 관하여 가격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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