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폐기물 수집, 운송 등의 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14. 경 상호를 알 수 없는 고물상에서 물품 적재 장치가 불법으로 장착된 화물 차인 D 현대 슈퍼 트럭을 구입한 뒤, 그 무렵부터 2016. 4. 25. 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B의 소속 운전기사인 E에게 위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소속 운전기사인 E에게 불법 튜닝된 화물차를 운행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자동차등록 원부,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0호, 제 34 조(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자동차 관리법 제 83 조, 제 81조 제 20호, 제 34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