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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145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 없이 튜닝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7.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된 피고인 소유 B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정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0호, 제 34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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