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9. 29. 17:10 경 고양 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화정 역 1번 출구 앞에서 대포 통장 모집 책인 성명 불상자에게 통장 1개 당 25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C) 연계의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보내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양도라고 하면 권리나 물건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지칭한다고 할 것인데, 형벌 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전자금융 거래법에서 말하는 ‘ 양도 ’에는 단순히 접근 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체크카드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빌려주기로 한 기간에 관하여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1 개월) 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2 ~3 개월 )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빌려주었다는 것은 일관된다]. ② 피고인이 대포 통장 모집 책으로부터 받은 문자 메세지( 수사기록 55 면 )에도 ‘ 임 대문의 건으로 전화하였다’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