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3. 26. 22:05경 군산시 미룡동 글로리마트 앞 도로에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명성스파월드 방면에서 명가전복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18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우측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앞 범퍼교환 등 수리비가 약 487,3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차량 수리비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