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752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3. 15: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구산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89.2km지점을 일산 쪽에서 판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C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와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위 C의 승용차를 수리비 150,2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에 있는 장수 IC 인근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그대로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따라 온 피해자 C(46세)이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일부)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교통사고 관련사진, 내사보고(현장확인 등), 현장사진, 사건관련사진, 녹취서, 문자메시지 사진

1.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C, F 진료기록부등 사본첨부), 진료기록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등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