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6.10 2016가단2748
자동차강제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1. 4. 위수탁관리계약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5. 10.부터 같은 해 12.까지 매월 협회비 명목의 3,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2016. 1.에는 예치금 명목의 1,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구하는 협회비, 예치금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위 각 금원 및 위 피고가 위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가산금 중 일부 금원의 지급 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다. 인정부분 : 920,397원{=2015. 10.분 : 관리비 및 부가가치세 합계 220,000원, 2015. 11.분 : 관리비 및 부가가치세 합계 220,000원 가산금 6,600원(전월미납금 220,000원 × 3%), 2015. 12.분 : 관리비 및 부가가치세 합계 220,000원 가산금 13,398원(전월미납금 446,600원 × 3%), 2016. 1.분 : 관리비 및 부가가치세 합계 220,000원 가산금 20,399원(전월미납금 679,998원 × 3%, 원 미만은 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