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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1 2018고단1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7. 23:00 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채, 약 3m 구간을 후진하는 방법으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기록지,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벌금형 2회 (2001 년, 2004년) 있고, 2017. 11. 23. 음주 운전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한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음주 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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