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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04 2016고단2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016. 1. 9. 04:10 경 성남시 복 정동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86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이미 같은 차로 혈 중 알콜 농도 0.073% 의 음주 운전을 하여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같은 차로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음주 운전을 하고 사람을 다치게 하여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차로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높은 수치에서 재차 음주 운전하고 결국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내 었다는 면에서 피고인은 재차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 또한 음주 운전시 사고를 일으킬 염려 또한 강하게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있고, 피고인이 다시 동종 재범으로 인하여 많은 것을 잃는 어리석음을 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어 봄이 상당한 점, 위와 같이 2 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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