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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09 2018고단10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27. 22:00 경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지하 1 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건물 출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기록지,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처벌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004년, 2006년, 2007년, 2014년 각 벌금형 4회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음주 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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