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4. 1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3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논산시 연무읍 마전리에 있는 연무소망교회 부근의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금곡리 쪽에서 봉동1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남, 35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진,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6월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