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9. 25. 19:40 경 안산시 단원 구 대부동 동 소재 농업기술 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부 중앙로 67 대부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7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레 조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취소 면허)
1. 의무보험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70%에 이 르 렀 던 점, 피고인에게 2회 동 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자동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