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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475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6. 22:50경, 같은 달 12. 21: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성매매 대가로 100,000원을 교부받아서 이 중 55,000원은 성매매 종업원(E, F)에게 지급하고, 10,000원은 여관비로 지급하고, 35,000원은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대가를 받기로 하고 성매매 종업원으로 하여금 인근 여관에서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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