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1.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남부오거리 교차로를 충무로사거리에서 청수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좌회전 차로로 시속 약 30km 미만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선행 차량의 진행상황을 잘 살펴 적정 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선행 차량과 적정 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남, 29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2. 11. 21:08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남부오거리 앞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고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E파출소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여 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음주측정 불응모습 등)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