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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5 2018고단89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8. 1. 7. 범행 피고인은 2018. 1. 7. 16:47 경 서울 용산구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D 의류 매장에서, 부점장 E 등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79,900원 상당의 다운 재킷 1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1. 18. 범행 피고인은 2018. 1. 18. 13: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59,900원 상당의 검정색 스키니 바지 1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자필 진술서, 수사보고 (E 전화 진술 청취)

1. 각 피해 품 사진, 수사보고 (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CCTV 영상 인상 착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8. 1. 7.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 12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인 4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인 8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 불리한 정상] 동 종 전력( 벌 금형) 3회 [ 유리한 정상]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고 2018. 1. 18. 범행 피해 품은 반환됨,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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