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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3.19 2021가단20014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554,448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2. 29.부터 2021. 1. 27. 까지는 연 5%, 2021. 1.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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