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7.16 2020가단1279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5.부터 2020. 4.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5.부터 2020. 4.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