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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7.16 2020가단1279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5.부터 2020. 4.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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