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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7 2018나152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보충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르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시공한 기성내역에 대하여만 직불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공사대금에 해당하는 공사를 원고가 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하도급받은 공사를 시공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위와 같은 이유로 수급인인 예장건설은 피고에게 직불중지 요청을 하였으므로, 예장건설의 직불중지 요청은 정당하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직불할 의무는 없다.

나. 판단 피고로부터 교회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원고에게 그중 경량철골부분을 하도급 준 제1심 공동피고 예장건설은, 원고로부터 피고와 함께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청구받았으면서도, 제1심에서 형식적으로 원고의 청구기각을 구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기성금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하도급 받은 경량철골공사 부분을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 또는 예장건설이 시공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증거를 제출한 사실도 없어, 사실상 원고가 하도급받은 공사를 완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점에다 교회 신축 공사 자체는 완공되었고, 그중 원고가 하도급받은 경량철골부분 공사의 완료는 교회 신축 공사 완공을 위한 전제인 점을 보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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