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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28 2015고단33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4. 12. 5.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경 고양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D' 양식장에서, 피해자 E에게 “ 건물을 상속 받았는데 세금과 이자가 밀려 있다, 이것을 해결하면 융자를 받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2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음에도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건물을 상속 받았지만 채무도 함께 상속한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정 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배임죄와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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