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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23 2016노1423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특수폭행 범행의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쇠갈고리로 시가 합계 약 475만 원 상당의 식당 현관문 강화유리 등을 손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특수폭행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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