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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04 2016노132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휘두르는 등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3. 12.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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