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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02 2016노1352
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인건비 1,150만 원을 횡령하고, 피해자 D으로부터 폐배터리 수거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은 아닌 점,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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