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에 있는 시설관리업체 ㈜B에서 전기 및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같은 일을 하는 직장 후배로서 숙소를 함께 사용하던 피해자 C(남, 29세)이 나이가 9살 많고 직장 선배인 피고인을 무시하거나 반말이나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문제로 평소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8. 23.경 위 회사 숙소인 거제시 D건물 E호 부근에 있는 놀이터에서 피해자, 직장동료인 F와 회식한 후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회식자리에서부터 피고인에게 화를 내는 문제로 피해자에게 “왜 화를 내느냐”라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로부터 그에 대한 대답은 듣지 못하고 오히려 “형이 예전에 깡패였고 잘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한번 때려봐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F로부터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그러니까 먼저 들어가시라”는 말을 듣고 먼저 숙소에 들어가 잠이 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위 E호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여 피고인에게 “술이나 한잔 더 합시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깨우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화해하려는 생각에 “알겠다, 샤워를 하고 나서 좋게 이야기 해보자”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가면서 “씨발”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는 것을 듣게 되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너 지금 뭐라고 말했냐”라고 말하며 따졌으나, 이에 대해 피해자가 사과를 하기는커녕 그곳에 있던 샤워기 헤드 부분으로 피고인을 때리자,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했다는 생각과 함께 그동안 피해자에 대해 쌓였던 좋지 않은 감정들이 한꺼번에 떠올라 격분한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