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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6 2019노372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연예기획사를 설립하고 피해자의 아들들을 연예인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하다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차용금이라는 사실 및 피고인이 위 돈의 사용처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설시 내용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여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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