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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2 2019노350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F 계좌로 50,000원을 송금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포토카드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였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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