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2. 2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10. 19:10 경 문경시 가은읍 왕 능리 346-1에 있는 경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0. 19:10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문 경시 C 앞 도로를 성 저 2리 마을 방면에서 전곡리 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65 세) 운전의 오토바이의 좌측 앞 측면 부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좌측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번)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