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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8 2015고단20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6. 같은 동네에 사는 피해자 B(51세)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의 범행을 하여, 2014. 5.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6. 22:30경 서울 강북구 C빌라 103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찾아와 출입문을 두드리고, 출입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감방을 갔다 왔다’라고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피해자로 인하여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징역형을 복역하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아무런 피해회복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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