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3 2014고단4659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6세, 여)의 집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평소 피해자와 다툼이 있어 왔고, 특히 2014. 4.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나체로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주거침입죄 및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더욱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져 오던 중 2014. 11. 5. 18:41경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아들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정204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4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그 밖의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범행 인정, 우발적 범행, 분쟁의 경위 보복 목적 범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