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 4.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0. 3.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0. 11.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5.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06. 6.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6. 6. 9.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8. 6. 5.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2010. 8. 6.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절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7. 29.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4. 10. 16. 00:55경 대전 서구 C 상가 104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부동산’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사무실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3.경부터 2014.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35회에 걸쳐 합계 8,080,5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G의 각 법정진술 1.HDIJKLMNOPQRSTUVWXYZAAABACADAEAFAGAHAIAJAKALAM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수법횟수, 동종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