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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273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5. 하순경부터 피해자 C(여, 46세)과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3. 4. 19:30경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의 전화로 피해자에게 “C아, 전화 받아야 되는 것 아나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3. 19. 21:15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다른 남자가 피해자의 집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몸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끄덩이를 잡고 싱크대와 주방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상처부위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 반복전송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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