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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1.16 2014가합217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22,418,337원 및 이에 대한 2014.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년경 피고 A와 사이에 원고가 생산한 도료를 피고 피고 A가 운영하는 C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판매특약점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도료를 납품하였는데, 2012. 6.경까지 피고 A로부터 물품대금으로 교부받은 합계 314,174,883원 상당의 약속어음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원고는 피고 A에게 공급한 도료 중 2012. 7. 31. 49,465,933원, 2012. 8. 25. 4,604,050원, 2012. 8. 28. 1,308,527원 합계 55,378,510(49,465,933원 4,604,050원 1,308,527원)원 상당의 도료를 회수하였다.

다. 원고는 미지급 물품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A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설정한 질권을 실행하여 2012. 8. 14. 10,060,272원을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2012. 8.경 피고 A로부터 미지급 물품대금의 일부 변제로 인도받은 조색기를 5,000,000원에 처분하여 2012. 8. 28. 3,000,000원, 2013. 1. 14. 2,000,000원 합계 5,000,000원을 수령하였다.

마. 원고는 미지급 물품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B 소유의 김해시 D오피스텔 901호에 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3. 8. 7. 21,317,764원을 배당받았다.

바. 피고 A는 2012. 9. 5.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이 담보 실행으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하여 220,000,000원 가량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지불각서 및 상환계획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22,418,337원(314,174,883원 - 55,378,510원 - 10,060,272원 - 5,000,000원 - 21,317,764원) 및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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