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03.11 2020가단143236
용역비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20. 12. 10.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20. 12. 10.부터,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