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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24 2020가단78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20. 4. 2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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