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13:42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순창군 유등면 오교리에 있는 학오선 저수지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오교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포토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적발 당시 언행이나 보행 상태가 양호했던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