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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214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2 03:00 경 부산 남구 C 2 층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26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전 피해자와 동거할 때의 생활비를 정산하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기본영역( 징역 6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게 한 것은 자칫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범행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아 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아직 어린 나이에 인격적으로 나 정서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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